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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3 2017가단535893
임대수익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12. 7. 피고와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D 외 27필지 E 도시형생활주택 F호를 분양대금 114,782,000원, G호를 분양대금 115,018,000원, H호 및 I호(이하 각각에 대하여는 F호, G호, H호, I호라 하고, 전체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를 각 분양대금 118,319,000원으로 정하여 각 분양받으면서, 각 분양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 시로부터 2년간 지급 유예가 가능하도록 약정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12. 7. F호 및 G호에 관하여, 다음날 H호 및 I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수익보증서(이하 ‘이 사건 임대수익보증서’라 한다)를 작성되었다.

[보장수익] 각 세대별 보증금 10,000,000원/ 월 임대료 600,000원 [보장기간] 목적물의 유예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24개월) [보장내용]

1. 계약자는 상기 표시 목적물의 임대차업무를 사업시행자인 ㈜B에 위임하기로 하며 ㈜B은 임대차계약을 책임 알선한다.

알선에 따른 임대위탁수수료 5%와 부동산중개업소 법정중개수수료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2. 보장기간(유예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 시까지 ㈜B은 계약자에게 상기 보장수익에 표시된 수익을 충족할 수 있는 임대료를 매월 지급하기로 한다

(단, 입주지정일까지 잔금이 완납된 경우에 한한다). 3. 입주지정 기간 내 잔금을 완납할 경우, 잔금완납일 이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며 유예기간 이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유예기간 종료일로부터 상기 보장수익을 지급하기로 한다.

4. 임대차 계약이 체결시 보증금 및 임대료가 보장수익(600,000원) 미만으로 체결되는 경우 그 차액은 ㈜B이 매월 지급하고 보장수익(600,000원)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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