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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23 2018가합5605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68,600,000원 및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20.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10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7. 8. 31.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인도받았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1항에는 “기본 및 현 상태로의 매매이나 하자보증은 누수 1년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이하 ‘누수 보증 특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D가 원고에게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 ㆍ 설명서에는 이 사건 건물 벽면의 균열, 누수가 없는 것으로 체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3. 2. 18. 피고 B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이 사건 건물의 지상 1층은 상가 1개실(E호), 지상 2층은 주택 2개실(F호, G호), 지상 3층은 주택 2개실(H호, I호)로 각 구성되어 있다

(이하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호수만으로 특정한다). 라.

원고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을 당시 E호, F호, G호, I호는 각 임차인이 영업 또는 주거 목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었고, 그 이후 F호, I호의 임차인들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퇴거하였다.

피고들은 2013. 1. 2.부터 2017. 8. 30.까지 H호에 거주하였고, 원고도 2017. 8. 31.부터 현재까지 H호에 거주하고 있다.

마. 원고가 2017. 8. 31.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이후 E호, F호, G호, H호 등에 누수가 발생하였다.

피고들은 원고의 요청에 의해 2017. 9. 18. G호 작은방의 발코니창 누수, H호 옥탑방의 창문 상부벽면 누수에 관한 보수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 E호, F호, G호, H호, 계단실 등에서 누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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