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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5 2019가단23598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인천 남동구 D, E 지상의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0층 일반업무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구분세대인 8층 F호, G호, 지하1층 H호, I호, J호(이하 일괄하여 ‘쟁점 건물 부분’이라 한다

)는 국유재산이다. 2) 원고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쟁점 건물 부분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아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유재산 관리기관이다.

3) 피고 주식회사 A는 시설관리용역 업체, 피고 B 주식회사는 경비용역 업체, 피고 C 주식회사는 미화관리 업체이다. 나. 쟁점 건물 부분의 공실 상태 1) 쟁점 건물 부분은 2014년경부터 공실 상태에 있었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쟁점 건물 부분이 공실 상태에 있음을 알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등과 피고들은 2014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해당 피고와 시설관리용역, 경비용역, 미화용역에 관한 각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왔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해당 용역대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2014. 1. 20.부터 2019. 2.경까지 지급한 용역대금 합계는 529,362,121원에 달한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 중 쟁점 건물 부분은 2014년경부터 공실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쟁점 건물 부분에 관한 용역대금까지 지급하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각 16,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관련 법리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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