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인터넷상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다른 사람의 물건까지 절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기죄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 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 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