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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0 2015노153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약 4개월간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14건의 협박 편지를 전달하였고, 피해자의 출입문과 승용차 타이어 등을 파손하거나 승용차를 절취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 횟수와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자신의 주거지를 여러 차례 옮겨야 했고,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만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절취된 승용차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개월 이상) 기본범죄 :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에 따른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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