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수차례 횡령 및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죄로 실형 7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7회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액(94만 4,000원) 및 편취액(300만 원)이 크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업무상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 범위 : 징역 6월 ~ 2년 2월 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