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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6 2015노943
업무상횡령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수차례 횡령 및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죄로 실형 7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7회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액(94만 4,000원) 및 편취액(300만 원)이 크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업무상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 범위 : 징역 6월 ~ 2년 2월 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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