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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8 2014노2259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상주경찰서 유치장에서 공용물건손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이고,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점, 특수절도 피해자 T에게 피해품이 가환부되었고, 피해자 R, AG, A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 U에게 피해품이 회수되었고, 나머지 사기 범행의 편취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가. 특수절도죄(피해자 S)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가중요소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나. 사기죄(피해자 U)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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