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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25 2015노157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절도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장애 6급으로서 상세불명의 넓적다리뼈 부분의 폐쇄성 골절로 인한 관절경적 절제술이 필요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1회의 절도 범행과 2회의 장물취득 범행을 저지르고, 취득한 장물을 이용하여 또 다시 2회의 각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절도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동종 절도 범행으로 인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가. 사문서위조죄(2014. 10. 24.자)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나. 사문서위조죄(2014. 7. 30.자)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다.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2. 다수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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