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피고인과 합의하였거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뇌병변 3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반복적으로 절도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수차례 받았고, 2013년에는 절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러 재차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절도와 절도 미수 범행을 저질렀는바, 절도 범행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약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2015. 4. 20.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015. 4. 22.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 범위 : 징역 6월 이상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고, 각 절도미수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