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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30 2012고합772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772】

1. 강도 피고인은 2012. 7. 16. 00:35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 133에 있는 한남육교 위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22세)를 뒤따라가서 피해자의 어깨에 걸린 가방을 잡고 빼앗으려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가방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가방끈을 잡고 저항하자, 피고인은 가방을 힘껏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이 들어있는 바나바나 흰색 가방(시가 8만 원 상당)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2. 4. 23:00경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대전 대덕구 E 302호 주택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주택에 들어가 그때부터 2012. 12. 10. 20:50경까지 거주하면서, 위 주택의 안방에 설치된 콘센트에 전기장판, 텔레비전, 커피포트 플러그를 꽂아 전원을 키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3,630원 상당의 전기를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4. 점유이탈물 횡령 【2013고합111】

가. 피고인은 2012. 6. 30.경 천안시 서북구 F빌라의 놀이터 입구에서 그곳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G의 소유인 휴대폰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013고합142】

나. 피고인은 2012. 11. 16. 23:00경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놀이터 앞길에서 피해자 I의 소유인 갤럭시 스마트폰 1대(시가 70만 원 상당)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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