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2. 9. 29. 00:30경 서울 양천구 신목동역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B이 놓고 내린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3 스마트폰 1대, 현금 7만원, 신용카드 3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감으로써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초순 23:0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부근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성명 불상의 40대 남성이 놓고 내린 시가 불상의 갤럭시2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감으로써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 01:30경 안양시 부근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성명 불상의 30대 중후반 남성이 놓고 내린 시가 불상의 갤럭시노트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감으로써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0. 13. 00:45경 용인시 수지구 C건물 앞길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D이 놓고 내린 현금 1만원, 운전면허증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4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감으로써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10. 23. 08:0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사우나 남자 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G이 잠을 자느라 관리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머리맡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원 상당의 아이폰4 스마트폰을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