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6.19 2013고정800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계룡건설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 운전의 D 택시 뒷좌석에 두고 내린 옵티머스 LTE 휴대폰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처분할 생각으로 가져 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11. 초순 01:00경 대전 대덕구 대화동에 있는 대한통운 앞 도로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 운전의 F 택시 뒷좌석에 두고 내린 옵티머스 블랙 휴대폰 1대 시가 836,000원 상당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처분할 생각으로 가져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7. 00:00경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도마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G이 피고인 운전의 F 택시 뒷좌석에 두고 내린 프라다 휴대폰 1대 시가 88만원 상당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처분할 생각으로 가져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