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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11.06 2013노288
강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의 점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강도상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재물을 강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2. 7. 16. 00:35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 133에 있는 한남육교 위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22세)를 뒤따라가서 피해자의 어깨에 걸린 가방을 잡고 빼앗으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가방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가방끈을 잡고 저항하자, 피고인은 가방을 힘껏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이 들어있는 바나바나 흰색 가방(시가 8만 원 상당)을 빼앗아 갔다는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강도 범행의 범인은 한남육교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피해자의 가방을 강취하였는데, 당시 육교 건너편에 있었던 L이 이를 목격하고 위 범행 장소로 달려오는 바람에, 범인이 육교 노상에 자전거를 버린 다음 육교 아래로 난 계단으로 뛰어 내려가 도주하였던 사실(증인 C의 증언, 증거기록 6, 9, 33쪽), ② 이 사건 현장에서 수거된 위 자전거 핸들에서 피고인의 DNA만이 검출되었던 사실(증거기록 17 ~ 19쪽),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범인의 얼굴을 보았다.”고 하면서, 범인의 외모에 관하여 “30대 초반의 남자로서 보통 체격이고, 얼굴이 하얗고, 밋밋하게 생겼으며, 눈에 쌍꺼풀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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