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9.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7. 00:01경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B에 있는 ‘C’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C’ 매장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로 경남사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인 E에게 적발되자 피고인의 형인 F의 행세를 하면서 위 경찰관에게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경찰관이 작성한 ‘F이 2015. 2. 7. 00:01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에 절차에 관한 고지를 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 및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됨을 고지받았다’는 내용의 취소진술서의 하단 성명란에 각각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하여 위 경찰관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장, 확인서 1장, 취소진술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