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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6.24 2014고단3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3.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9.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3. 20. 21:10경 사천시 사천읍 평화리에 있는 현대인력 앞 노상에서 같은 읍 수석리에 있는 세종전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범죄로 2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과 5번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단속수치를 조금 초과하는 정도인 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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