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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1.18 2015고단81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12. 00:42경 사천시 사천읍 정의리에 있는 산성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읍 평화리에 있는 ‘CU’ 편의점 사천평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12. 01:50경 사천시 C에 있는 경남사천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것에 불만을 품고 “교도소에 보내달라!”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다른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관에게 사건 경위를 말하고 있던 민원인에게 다가가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그에게 “그래 날 잡아 넣어라!”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그의 목을 잡고 머리로 이마를 1회 들이받았으며,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같은 경찰관인 피해자 F(42세)의 어깨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1. 각 사진, CCTV 영상 수록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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