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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9.08 2016고단88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3. 13:37경 보성군 회천면 회령리 회령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벽교리 명교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보성군 회천면 벽교리 명교다리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보성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C이 성명을 묻자 자신의 신분을 속이기 위해 피고인의 동생인 “D”이라고 답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실을 모르는 경위 C이 D에 대하여 제1항과 같이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용이 사실과 같고 음주측정 결과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확인서 부분에 검은색 펜으로 D의 성명을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을 날인하고, 채혈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에 검은색 펜으로 D의 성명을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 확인서 1장 및 채혈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위 C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D에 관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 D 명의의 확인서 1장 및 채혈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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