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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1 2015노705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몰수,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휴대 전화기 12대( 증 제 9...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추징 245,160,000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몰수된 압수물 중 흰색 휴대전화( 아이 폰 6) 1대( 증 제 52호), 흰색 아이 패드 1대( 증 제 55호) 는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하므로 이를 몰수할 수 없고, 위 추징 액은 피고인이 2015. 7. 경 얻은 이득 액만을 기초로 산정된 점, 공범에게 배분된 돈과 압수된 돈이 공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나. 피고인 E, F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E : 징역 10월, 피고인 F :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한 것으로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 성매매 알선행위로 상당한 이득을 얻은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몰수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B이 압수된 흰색 휴대전화( 아이 폰 6) 1대( 증 제 52호), 흰색 아이 패드 1대( 증 제 55호 )를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하였다는 이유(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또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죄행위로 위 각 물건을 취득하였다는 이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로 위 각 물건을 몰수하였다.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각 물건이 이 사건 범죄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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