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 및 벌금 8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 라는 성매매업소의 공동 업주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12. 27. 경부터 2016. 2. 11. 17:00 경까지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304호, 411호, 1011호, 1224호를 각 임차하고 'F' 등 인터넷 사이트에 'D' 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라는 광고를 게시하고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 불상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4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오피스텔로 안내한 후 G 등 여성들 로 하여금 성명 불상 남성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 피고인 C)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 압수된 흰색 아이 폰 1대( 증 제 1호) 는 피고인 C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휴대폰으로 보이고 달리 범행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몰수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2014. 6.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으로 단속된 이후에도 다른 곳에서 성매매 알선을 하여 2016. 11. 11. 벌금 40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