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5.13 2016고정1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4. 이 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의 판결을 선고 받아 2016.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27. 경 양산시 C에 있는 D에서 같은 달 21. 경 피해자 B 소유의 아이 패트 2와 피고인 소유의 시계를 교환하는 거래를 한 후 피해 자로부터 시계에 하자가 있으니 반환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4 만 원을 추가로 보내주면 아이 패드 3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4만 원을 추가로 송금 받더라도 아이 패드 3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27.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모바일 번개 장터 앱 사이트에 아이 패드 2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재한 다음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바로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아이 패드 2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해당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정서, B의 진술서

1. 입금 확인 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