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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8 2018노133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몰수 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증 제 11, 12, 14호 및 증 제 16 내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의 양형(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와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 조직적으로 유령 법인을 설립한 뒤 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양도된 접근 매체 중 일부가 실제 보이스 피 싱 등 범죄행위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였다.

한편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나. 직권 판단 1)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는 몰수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을 규정하고 있고,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 액의 인정 등 몰수ㆍ추징의 사유는 범죄구성 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할 것임은 당연하다( 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판결). 2) 원심법원은 피고인 A로부터 압수한 아이 패드 1개( 증 제 13호), 아이 폰 1개( 증 제 15호 )를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를 적용하여 몰수하였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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