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3.30 2016노29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아이 패드 4 1개( 증 제 1호, 이하 ‘ 아이 패드’ 라 한다) 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제공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이를 몰수하였으므로 잘못되었다.

나. 원심판결의 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40 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증 제 1, 2호 몰 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증 제 1호 몰 수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중 ‘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 는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된 상태에 도달함으로써 기수에 이르므로(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참조), 카메라 속에 들어 있는 저장장치 역시 범행에 제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카메라 속에 들어 있지 않은 별개의 저장장치라고 하더라도 카메라와 전자적으로 연동되어 있어 카메라로 촬영한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별도의 조작 없이도 곧바로 그 저장장치에 저장될 경우, 그 저장장치 역시 범행에 제공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아이 패드는 저장장치로서의 기능도 갖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아이 폰과 아이 패드를 같은 계정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아이 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이 별도의 조작 없이도 곧바로 연동된 아이 패드 사진함에도 저장되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아이 폰뿐만 아니라 아이 패드 역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제공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 없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9542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아이 패드를 몰수한 원심의 판단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