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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7.17 2014고정1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8. 02:00경 제2종 소형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150cc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인터넷 자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50cc 오토바이를 운전한 범행인 점, 5급 지체장애를 갖고 있는 점, 2006년까지 벌금형을 4회 받은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무면허 및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것이고, 혈중알콜농도 또한 상당히 높은 점, 200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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