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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22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4. 20:00경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시흥동 은행나무사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동 883 시흥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시티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의무보험 미가입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 벌}(검사가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더 불리한 실체적 경합 범으로 처벌하지 아니함)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기초수급자로서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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