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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8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899』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4. 2. 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D E 호에서 ‘F 공인 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수원시 팔달구 G 건물 H 호에 대해 전세계약 체결을 위임 받아 2013. 7. 말경 B에게 위 H 호를 임대 차 보증금 7,5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B은 2013. 8. 9. 경 피해자에게 보증금 7,45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2. 경 위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 호 세입자 B과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50만 원의 반전 세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

보증금 중 5,500만 원을 돌려주면 B에게 반환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 과 위 H 호를 위와 같이 반전 세로 변경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 5,500만 원을 돌려받더라도 다른 호실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5,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10. 경 위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제 1 항과 같은 세입자인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제 1 항과 같은 G 건물 H 호의 소유자인 C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증액하도록 위임 받은 것처럼 피해자에게 ‘ 전세 보증금을 500만 원 증액하기로 했으니 500만 원을 내 계좌로 송금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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