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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7 2016고단53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5,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D 건물 101호에 있는 ‘E 공인 중개사사무소’ 의 중개 보조원으로 등록한 후 사실상 위 공인 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2016 고단 5369]

1. 공인 중개 사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대여 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경 위 사무소에서,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F에게 ‘ 매년 5월에 300만 원, 11월 말에 20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씩을 줄 테니 공인 중개사 자격을 빌려 달라’ 고 제안하였고, F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8. 경 수원시 팔달구 청에 위 공인 중개사사무소에 대하여 F의 이름으로 개설 등록을 한 이후부터 2016. 8. 8. 경까지 위 공인 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여 다른 사람의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대여 받아 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5. 경부터 부동산 투자 등과 관련하여 자신이 부담하던 개인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위 공인 중개사사무소를 사실상 운영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수원시 팔달구 D 건물 각 호실에 대한 전,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전 임차인이나 다른 호실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다른 호실의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할 월세,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 조건으로 전, 월세 계약 체결을 중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부동산 소유자들에게는 그 소유 부동산에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들에게는 부동산 소유 자로부터 전세 계약 체결을 위임 받은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전, 월세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5. 25. 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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