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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4 2017노3321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건설 폐기물 처리기계를 무단으로 가져간 것으로서, 절취 품의 가액이 매우 클 뿐 아니라, 피고인이 위 절취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허위의 계약서를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나 절취한 위 건설 폐기물 처리기계를 사용하여 피해자와 동종 영업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었으며, 원심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 품인 건설 폐기물 처리기계의 가액 295,300,000원 전액을 공탁함으로써 피해를 회복해 주었다.

또 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2개월이 넘는 기간 구금 생활을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특히 당 심에서 이루어진 피해 금액의 공탁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8개월의 실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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