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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5 2017노272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 C 농업 협동조합 원심 판결에 기재된 피해자 D은 위 C 농업 협동조합의 직원으로서 절취 품인 저금통의 관리자이고, 위 저금통은 C 농업 협동조합의 소 유임 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은 원심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죄 및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위 누범기간 중에 이미 4회의 절도죄를 저지르고 벌금형으로 처벌 받는 등 선처를 받았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계속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는 것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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