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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8 2017노3565
미성년자유인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12. 16....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타인의 휴대전화를 절취하고 금전 등을 편취하거나, 미성년자들을 유인하여 휴대전화를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절취하기 위해 미성년자들을 유인한 행위로 인해 미성년자들과 그 부모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2017 고단 1567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2017. 2. 24. 출소 후 불과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저질러 졌다), 피고인은 2017 고단 1128, 1214, 1567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휴대전화 절취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온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2017 고단 1155 사건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7 고단 1128 사건 중 각 절도 범행과 2017 고단 1155 사건 중 절도 범행의 피해 품인 각 휴대전화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2017 고단 1214 사건 중 절도 범행의 피해 품인 휴대전화와 체크카드 1 장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2017 고단 1567 사건 범행은 2016. 7. 29.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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