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6노3974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사실 오인 ①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5의 물품 및 원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같은 순번 1부터 4까지의 물품( 이하 ‘ 이 사건 도난 물품’ 이라 한다) 이 피고인의 집에서 수사 중 동시에 발견되었고, 그 외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다수의 휴대폰 등이 발견된 점, ② 이 사건 도난 물품의 피해자들이 특정되었고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절도 피해를 당한 절취 품인 것이 분명한 점, ③ 피고인에게 절도 범죄 전력이 7회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 도난 물품도 피고인이 절도한 것임에도, 이와 달리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절취 품 중 일부인 이 사건 도난 물품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당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도난 물품을 습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 심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일관되게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 동대문구 P에서 노래방과 주점을 운영하였고, 2014년까지 같은 곳에서 거주하였는데, 당시 노래방 화장실이 자물쇠를 잠그지 않는 개방형이어서 누구나 출입이 가능하였고, 그 곳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도난 물품을 습득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다.

당 심 피고인신문 절차에서 피고인은, ‘ 이 사건 도난 물품을 습득한 노래방 화장실 외에는 인근에 개방형 화장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노래방 옆에 딸린 방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