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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6 2012노4352
강제추행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상 성범죄군 일반 강제추행 유형 중 기본영역에 속하여 권고형량범위는 징역 6개월에서 2년이 된다.

피고인이 업무상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상대로, 특히 외국 출장 중이라는 고립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점, 범행 후에도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등 피해자의 생활기반까지 위협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는 물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준 점, 그리하여 최근까지도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사회 지도층 인사로서 초범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적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금액의 손해금을 실제로 배상한 다음,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이 선고한 징역 8개월의 실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가 정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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