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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9 2017노353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는 이종 벌금형으로 2 차례 처벌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권 추심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이른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으로서 원심 판시 강도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 사건 범행과 강도 상해죄는 종류나 성격이 전혀 다른 범죄로서 형평을 고려할 여지가 많지 않고, 특히 피고인이 2,000만 원의 사기 피해액을 전혀 회복해 주지 못하였음에도 원심에서 검찰의 약식명령 청구금액 500만 원보다 다소 감경한 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것을 보면 원심에서도 이미 강도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한,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의 변경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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