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양평군 B 임 1,543,643㎡은 국유림으로서 산림청장에 의해 요존국유림으로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다.
나. 원고는 2009. 7.경 가.
항 기재 임야 중 별지1 도면 표시 ①부분(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과 그에 인접한 경기 양평군 C 토지 지상에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주택과 컨테이너 등(이하 ‘원고 소유의 주택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임야를 위 주택 등의 부지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4. 11. 10.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건 임야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며 국유재산법에 따라 용도폐지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라.
또한 원고는 2014. 11. 14.경 피고에 대하여 원고 소유의 주택 등을 신축한 이후 이 사건 임야가 행정재산으로서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고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국유재산 용도폐지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마.
국민권익위원회는 2015. 1. 20. 이 사건 신청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이라 약칭하고, 그 시행령을 ‘국유림법 시행령’이라 약칭한다)에 따른 국유림의 재구분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용도폐지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검토한 결과 국유림의 관리처분에 관해서는 국유림법에 따라야 하는데 이 사건 임야가 국유림법 제16조 제4항 각 호의 국유림 재구분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조치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이하 ‘국민권익위원회 회신’이라 한다). 바.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