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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11 2017가합403316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부여국유림관리소장 사이의 대부계약의 체결 원고와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2007. 11.경 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이라고만 한다) 제21조에 따라 국유림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고 하고, 개별 임야의 특정은 ‘이 사건 번지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부받는 자를 원고’로, ‘대부기간을 2007. 10. 5.부터 2011. 12. 31.까지’로 정하여 국유림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투자약정의 체결 1) 2009년 당시 시행 중이던 구 국유림법(2010. 1. 25. 법률 제9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는「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매각 또는 교환을 요청한 경우’(제2호), ‘그 밖에 국유림의 확대 및 집단화 등 국유림의 효율적인 경영관리를 위하여 매각 또는 교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3호)’에는 불요존국유림 2016. 12. 2. 법률 제14357호로 ‘준보전국유림’으로 용어가 개정되었다. .

을 교환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임야 외 다른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위 구 국유림법 조항에 따라 위 다른 임야와 이 사건 각 임야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계획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09. 10. 6. 피고 C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고 하고, 위 약정에 따라 작성된 문서를 '이 사건 투자약정서‘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약정서 원고와 피고 C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 (사업의 목적 대토 ‘대토’라는 용어는 구 국유림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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