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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19 2013나714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G, 당심 증인 H의 각 증언,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제천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C의 실질적 경영주인 G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0가합265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7. 26. 위 법원으로부터 ‘C과 G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만 원을 2010. 9. 30.까지 지급하되, 이를 지체하면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은 2011. 8. 5. 제천시로부터 D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도급을 대금 205,825,000원에 낙찰 받아, 2011. 8. 12.경 제천시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위와 같은 대금(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2011. 8. 8.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8. 9. 제천시에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제천시는 2012. 1. 3.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기성대금으로 108,950,000원을 지급하고, C이 2012. 5. 4. 이 사건 공사를 준공한 후, 피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으로 2012. 6. 14. 29,564,340원, 2013. 5. 22. 67,310,66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그 후 C과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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