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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4 2017가합590349
재단채권 지급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2.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6호로 파산 선고를 받았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파산관재인이다.

나. 소외 회사는 제천시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고,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위 허가에 따라 소외 회사가 피보험자인 제천시 및 단양국유림관리소에 대하여 부담하는 산지복구비 예치의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은 각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관한 보험증권을 발급하였다.

다. 제천시는 2011. 3. 17. 소외 회사가 산지전용지에 대한 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41,381,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1. 4. 26. 위 금액을 제천시에 지급하였으며, 제천시는 2014. 1. 10.과 같은 해

6. 19. 위 금원으로 복구를 마친 후 남은 합계 51,405,8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라.

또한 원고는 2011. 6. 20.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단양국유림관리소에게 합계 599,964,000원을 지급하였고, 단양국유림관리소는 2014. 3. 25.경 복구 후 남은 합계 18,527,34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마. 원고가 제천시 및 단양국유림관리소에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 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은 2017. 12. 22. 기준 원금 771,411,860원, 경과이자 696,754,820원, 미수금 2,527,360원 합계 1,472,694,040원이다.

바. 한편, 원고는 2015. 12. 29. 피고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권 중 원금 771,411,860원, 이자 153,292,680원, 법적 비용 2,553,932원 합계 927,258,472원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한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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