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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가단521856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71,922,290원 및 그 중 금 70,531,000원에 대하여 2012. 12. 7.부터 2014. 7. 2...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제천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제천시 B 토지(이하 ‘이 사건 산지’라 한다)에서 관상수를 재배하기 위하여 2011. 3. 3. 제천시에 이 사건 산지에 관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 허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산지의 원상복구 비용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1. 3. 8. 원고와 피보험자 제천시, 보험가입금액 267,471,000원, 보험기간 2011. 3. 3.부터 2012. 10. 31.까지로 된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천시에 제출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산지의 원상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제천시에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그 지급보험금을 즉시 변제하되, 그것이 지연되면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제하기로 되어 있다. 라.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산지를 훼손하여 방치하였고, 제천시로부터 재해예방을 위한 중간복구설계서 제출을 요구받고서도 이에 불응하였다.

마. 이에 제천시는 2012. 7. 9. 원고에게 보증보험금을 청구할 예정임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2. 7. 12. 피고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내하고 사실관계의 확인을 요청하는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바. 제천시는 2012. 7. 19. 피고에 대하여 산지일시사용신고지의 기간연장 허가에 따른 복구비 미예치, 산지일시사용신고수리에 따른 의견서의 미제출을 이유로 위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하였고, 아울러 복구설계서 제출 및 복구비 청구에 관한 사항, 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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