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573,082,320원 및 그 중 107,222,970원에 대하여는 2013. 6. 29.부터, 111,315...
이유
1. 기초사실
가. B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사단법인 B 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82. 12. 31. 법률 제36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었다. 이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1972. 2. 1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원래 행정구역상 ‘서울시 강남구 C동’이었으나, 1988. 1. 1. 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서울시 서초구 C동’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비롯하여 서울 서초구 C동 일대를 대상으로 한 B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를 받았다.
나. 망 D 등 소유토지의 환지 환지 전 토지 환지 후 토지 지 번 지목 면적 (평) 지 번 지목 면적 (평) E 잡 117 F 도로 64.3 G 잡 27 H 도로 94 I 잡 47 J 잡 74 K 잡 170 L 도로 49.7 M 잡 73 N 도로 130.5 O 잡 63 P 잡 40 Q 도로 167.2 R 잡 78 S 잡 33 T 잡 34 U 잡 90 V 잡 106 W 도로 56.6 X 임야 125 Y 도로 265.1 Z 전 230 AA 답 62 AB 답 43 AC 임야 83 AD 도로 137.1 AE 임야 65 AF 답 37 AG 잡 117 AH 도로 62.8 이 사건 조합은 1980. 11. 20.자로 망 D의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환지처분 및 공고를 하였고,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81. 1. 22. 최종적으로 완료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81. 1. 12. 망 D 명의로 촉탁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의 도로 관리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B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1981. 1.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도로를 설치하였고, 피고는 1988. 1. 1.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며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제공하고 있다. 라.
상속관계 그 후 망 D이 사망하자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6번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