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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04.10 2013가단14007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도 안성군은 1986년경 구 농지확대개발촉진법(1981. 12. 31. 법률 제353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에 따라 경기도 안성군 B(1998. 4. 1. 안성시 C로 행정구역 명칭 변경되었다.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B’라고만 한다) 일대에서 대덕농지확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농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나. 망 D(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농지개발사업 기간 중인 1988. 5. 14. 위 사업 부지로 편입된 E 임야 16,046㎡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위 토지는 그 무렵 F 임야 9,138㎡(이하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라 한다)와 G 임야 7,766㎡의 두 필지로 분할되었다.

다. 이 사건 농지개발사업 완료 후 ① 망인에게 H 전 71㎡, I 전 542㎡, J 전 2,700㎡, K 전 2,574㎡, L 전 1,465㎡가 환지되었고, ② 이 사건 환지 전 토지 내에 구거가 새로이 설치되어 1988. 12. 7. M 구거 242㎡, N 구거 1,026㎡가 신규등록되었고, ③ 이 사건 환지 전 토지 내에 도로가 새로 설치되어 1988. 12. 7. A 도로 2,662㎡(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가 신규등록되었다. 라.

원고들은 1991. 5. 18. 망인을 각 1/6 비율로 공동상속하였고, 피고는 2006. 9. 5.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무주부동산 공고 절차를 거쳐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내지 3, 제5호증의 1, 2,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도로는 이 사건 환지 전 토지 내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농지개발사업 과정에서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지정된 바 없으므로, 위 사업 완료 이후에도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여전히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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