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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0 2017나31110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사단법인 K(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82. 12. 31. 법률 제36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었다. 이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1972. 2. 18. 이 사건 토지(이 사건 토지는 원래 행정구역상 ‘서울시 강남구 C동’이었으나, 1988. 1. 1. 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서울시 서초구 C동’으로 변경되었다)를 비롯하여 서울 서초구 C동 일대를 대상으로 한 D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를 받았다.

나. 이 사건 조합은 1980. 11. 20.자로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망 E 및 F 외 2인 등의 소유였던 토지들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환지처분 및 공고를 하였고,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81. 1. 22. 최종적으로 완료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81. 1. 12. 망 E 명의로 촉탁등기가 마쳐졌다

(아래 [표] 기재 토지 중 환지 전 ‘I 토지’는 F 외 2인의 소유였고, 나머지 토지는 모두 망 E 소유였는데, 환지 전 ‘G, H, I 토지’가 합동환지되어 환지 후 ‘B 도로 87.9평’이 망 E에게, ’J 도로 124.5평‘이 F 외 2인에게 각 귀속되었다). 환지 전 토지 환지 후 토지 지 번 지목 면적 (평) 지 번 지목 면적 (평) R 잡종지 1,219 L 대 78.2 S 잡종지 156 T 대 82.6 U 잡종지 99 V 대 61.1 W 잡종지 120 X 대 62.9 Y 잡종지 120 Z 대 62.3 AA 잡종지 99 AB 대 61 AC 잡종지 99 AD 대 61.2 AE 잡종지 120 AF 대 63.3 AG 잡종지 120 AH 대 59.8 AI 잡종지 99 AJ 대 60 AK 잡종지 99 AL 대 61.5 AM 잡종지 120 AN 대 62.1 AO 잡종지 120 AP 대 61.8 AQ 잡종지 99 M 대 62 AR 잡종지 101 N 대 63.3 AS 잡종지 140 AT 대 74.5 AU 잡종지 142 AV 대 73.5 AW 잡종지 102 O 대 63.2 G 잡종지 60 B 도로 (이 사건 토지) 87.9 H 249 J 도로 (F 외 2인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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