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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7 2015가단517275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위 각 토지는 원래 ‘서울 강남구 G동’이었다가 1988. 1. 1. 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서울 서초구 G동’으로 변경되었다)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82. 12. 31. 법률 제36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이하 같다) 제16조에 따라 1972. 2. 18.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H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1980. 11. 20. 아래와 같이 환지처분 및 공고가 있었고, 최종적으로 1981. 1. 22.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1981. 1. 12. I 명의로 촉탁등기가 되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환지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환지 전 토지 환지 후 토지 지번 지목 면적(평) 지번 지목 면적(평) J 잡종지 144 K 도로 83.2 L 답 144 M 도로 77.4 N 답 144 O 도로 81.3 P 전 137 Q 도로 65

다.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H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1981. 1.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도로를 설치하였고, 피고는 강남구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계속 점유관리하고 있다. 라.

I이 1999. 7. 6.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망 I의 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및 피고가 H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1981. 1.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관리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제공하는 등 법률상 아무런 원인 없이 이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그 소유자들인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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