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238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1.경부터 화성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수입갈비 삼겹살, 국내산 전지, 수입 목심 등을 박스 포장 단위 또는 가공판매 하는 식육판매 업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1.경부터 2015. 3. 12.경 사이에 C 내에서, 멕시코 및 미국에서 수입한 삼겹살, 전지, 목전지 등 수입산 정육을 육절기를 이용 가공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거래처인 D 식당에 원산지가 국내산이라고 알리면서 500kg 을 납품하는 등 도합 1,000kg 가량을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및 거래처 매출 이익 사본

1. 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