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3. 경부터 2017. 6. 1. 경까지 위 D 식당에서 시가 9,609,060원 상당의 외국산( 캐나다, 미국, 뉴질 랜드) 소 고기 963.4kg 상당과 시가 34,112,960원 상당의 국산 및 미국산 돼지고기 5,906.4kg 상당을 구입하여 갈비탕, 불 낙 전골, 육회, 돼지 갈비로 조리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44,816,000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확인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미국산 목 전지 등 육류 구입 내역 확보)
1. 수사보고( 피의 자 거짓 진술 확보- 1차 수사결과)
1. 수사보고( 추가 위반혐의 포착)
1. 수사보고( 육 류 추가 구입 내역 확보)
1. 수사보고( 블 로그 자료 게시 자 조사결과 보고)
1. 수사보고( 위반 물량 특정)
1. 각 거래 명세표, 미국산 목 전지 구입자료, 국내산 생갈비 구입자료, 국내산 생갈비, 미국산 목 전지 구입 내역, 뉴질 랜드 소 고기 홍두깨 구입 내역, 쇠고기 목심( 알 목심) 구입 내역, 외국산 돼지 삼겹살 구입 내역, 각 육류 구입 내역 총괄, 각 캐나다 산 탕 갈비 구입 내역, 각 미국산 알 목심 구입 내역, 삼겹살 구입 내역, 뉴질 랜드 홍두깨 구입 내역, 국내산 생갈비, 미국산 목 전지 구입 내역
1. 거래 명세표( 주방) 21개, 포스 계산기 14건
1. 위반업체 블 로그 그 게시 자료
1. 원산지 표시 안내문
1. 피의 자가 제출한 기존 메뉴판 사진
1. 사업자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