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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22 2017고정51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서 북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사람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독일 산 삼겹살 4kg 을 40,000원에 구입하여 2016. 12. 23.부터 2017. 1. 19.까지 'D '에서 대패 삼겹살로 판매하면서 ' 국내산 '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였고, ② 미국산 돼지 목 전지 110kg 을 584,000원에, 중국산 배추김치 20kg 을 17,400원에 구입하여 2016. 12. 6.부터 2017. 1. 19.까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김치찌개로 조리하여 판매하던 중, 2017. 1. 19. 원산지 단속반에게 김치찌개의 원료인 돼지고기와 배추김치를 국내산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독일 산 돼지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였고, 미국산 돼지 목 전지와 중국산 배추김치로 조리한 김치찌개를 국내산으로 위장판매하였다.

2. 판단

가. 대패 삼겹살 관련 1) 피고인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는지 관하여 본다.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촬영사진( 증거기록 9 쪽 )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메뉴판에 ‘ 삼겹살 ’에 대하여는 ‘ 국내산 ’으로 표시하고, 그 아래 ‘ 대 패 삼겹살 ’에 대하여는 원산지 표시를 따로 하지 않은 사실, ② 비록 ‘ 대 패 삼겹살’ 이 삼겹살의 한 종류이기는 하나, 메뉴판의 구조를 보면 ‘ 삼겹살’ 과 ‘ 대 패 삼겹살’ 이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 대 패 삼겹살 ’에 대하여는 원산지 표시를 아예 하지 않은 것일 뿐[ 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 1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할 뿐이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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