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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41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0.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416』 피고인은 C, D, E, F(사망), G, H과 함께 토지 주인이 고령 등의 이유로 관리가 소홀한 토지를 선정하고, 그 토지의 주인 행세를 할 사람을 물색하여 그로 하여금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토지 주인행세를 하게 한 후 그 토지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고, C은 그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고 돈을 차용해 줄 사람을 물색하는 역할을, D, E, F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주)I에 그 토지 소유주가 마치 그 토지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동업하는 것처럼 동업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 검토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으로서 G으로부터 위조한 서류를 전달받아 그 토지에 근저당권설정을 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한 후, 2009. 3.경 J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K 답 2,72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범행 대상 토지로 선정하고 피해자 L에게 위 J 토지에 채권최고액을 7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4억 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G, H, D와 함께 2009. 3. 30.경 서울 중구 M빌딩 902호에 있는 N 법무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임장,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K 답 2,729㎡, 2009. 3. 30. 근저당권 설정, 채무자 주식회사 I 대표이사 F, 근저당권 설정자 J, 근저당권자 (주)O 대표이사 P, 법무사 N,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한다

"라는 취지의 J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위임장 1장을 작성하고 J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J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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