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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25 2016고단744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 일명 ‘E’, 같은 날 기소 중지) 과 함께 빌라를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2009. 경 외식업체를 운영하다 도산하여 체납 세액이 8억원에 이르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계약금을 비롯한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 D도 특별한 재산이 없었다.

이에 D은 토지를 물색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매매 계약금을 대신 납부해 줄 사람을 물색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매매 계약금이 납부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4. 경 D은 평택시 F 외 8 필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함 )를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에게 ‘ 좋은 투자 처가 있다.

5,000만원을 투자 하면 3 달 안에 3,000만원을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고 말하였다.

피고인들 및 D은 2014. 11. 5. 경 평택시 H에 있는 I 공인 중개사무소에서 ‘A 가 이 사건 토지를 31억 3,425만원에 구입하여 빌라 신축 및 분양사업을 하기로 하였는데, 5,000만원을 투자 하면 3 달 안에 수익금 3,000만원을 더하여 8,000만원을 주겠다.

절대 손해가 없는 확실한 투자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D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업비를 조달할 막연한 계획만 있었을 뿐 대출 가능한 액수가 얼마인지 금융기관에 확인하여 본 바 없었고, 위와 같이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올릴 뚜렷한 방법도 없었으며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신용 불량 상태에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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