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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15 2014고합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7. 12. 9.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AK, AL, AM, AN와 은행권 대출이 잘 될 것 같은 부동산을 물색하여 허위의 부동산 소유자를 내세워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AK, AL, AM은 대상 부동산을 선정하고 대출을 계획하고, 피고인은 AN와 함께 허위의 부동산 소유자 역할을 할 사람을 물색하고 부동산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등기권리증을 위조하고, AL은 대출받은 은행돈을 백화점 상품권으로 환전하여 자금을 세탁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AK, AM은 2010. 9. 중순경 AO 소유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AP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상 부동산으로 하기로 결정하고 AQ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의뢰하고, AQ은 AR에게 대출 금융기관을 물색하게 하고, AR는 AS신용협동조합(이하 ‘AS신협’이라고만 한다), AT신용협동조합(이하 ‘AT신협’이라고만 한다), AU신용협동조합(이하 ‘AU신협’이라고만 한다), AV신용협동조합(이하 ‘AV신협’이라고만 한다), AW신용협동조합(이하 ‘AW신협’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도록 대출을 중개하였다.

1. 공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AN와 함께 2010. 11.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AK, AM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AO 행세를 할 사람을 물색해서 AO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오라는 지시를 받고, AO 행세를 할 사람(이하 ‘AO 사칭자’라고 한다)을 구한 다음 장소불상지에 있는 일명 ‘공장’에서 성명불상자들을 통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백지의 플라스틱에 '성명 AO, 주민등록번호 AX, 주소 경기도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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