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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2.13 2014고단1640 (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7. 21:30경 성남시 수정구 B, 지하 1층 소재 C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주점 종업원인 F 등을 상대로 신고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이유 없이 F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E에게 “왜 왔냐. 경찰이 하는 일이 없냐. 씹할 새끼들아 꺼져라. 씹할 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 꺼져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E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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