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08 2016고정14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8. 29.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렌스 차량을 안산시 상록구 사동 사동지구대 부근에서부터 같은구 삼리로 145 앞 노상까지 약 1km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가’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에게 음주측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경위 C, 경장 D, 순경 E에게 “할 일이 그렇게 없냐. 씹새끼들아. 내가 건수 만들어 줄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씨발 놈들 왜 이리 많이 왔냐. 개새끼들아 꺼져라. 병신 같은 새끼들 할 일 그렇게 없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