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30 2012고정383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12. 23. 17:30경부터 같은 날 17:55경까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 점주인 피해자 D에게 방금 가게에 들어오면서 출입문에 무릎을 다쳤으니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주고 치료를 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 이 씹할 년아, 치료해 줘, 좆같이 장사하네”라며 라고 큰소리를 치고 상품 진열대에 주저앉고 프라스틱 상자를 바닥에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1. 12. 23. 18:10경 서울 구로경찰서 E파출소에서 위 D, 경찰관 7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D을 상대로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있는 피해자인 경찰관 F에게 “야, 이 씹할 놈들아 할 일이 그렇게 없냐, 좆같은 새끼들이 까불고 있어, 씹새끼들아, 쓰레기 같은 새끼들아,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좆같은 것들이”라고 약 30분간을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